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 권 자 홍 길 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채 무 자 어 우 동(123456-1234567)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등기부상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금액의 표시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 .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자는 채무자소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07. .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7.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담보채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3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 그 내용은 2009. . . 기준으로 아래의 표시와 같습니다.
(1) 원 금 : 30,000,000원
(2) 지연이자 : 1,68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09. . .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채무자는 변제기가 2008. .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아직까지 위 청구채권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
3. 부동산목록 10통
4. 이해관계인일람표 1통
2009. . .
위 채권자 홍 길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가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 의 번호 가-5-5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층 502호 150.50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 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대3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105
------------------------------------------------------------------------------------------
이해관계인일람표
1.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홍길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2. 채무자 겸 소유자 어우동(123456-1234567)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3. 근 저 당 권 자 ○새마을금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
4. 압 류 권 자 김갑남
서울 도봉구 창동 ○
5. 공 유 자 이을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