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5일 일요일

[정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관

 

[정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개관



1. 압류


(1)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규칙 제159조 제1항)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규칙 제159조 제2항)

-수 개의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1개의 신청서로써 신청하는 경우 수 개의 신청으로 보아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지만, 전부명령은 수 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서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한다.(재민87-9)


2) 신청의 요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데도 의미가 있으므로 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기재한다.

-집행권원에서 완제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용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은 무효이지만(72다2151),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으로 족하며, 약간의 잘못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법 제224조)


3) 압류의 선언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법 제226조)

-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집행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27조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은 압류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그 흠결이 있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지만, 집행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금지명령은 누락이 있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 제188조 제2항의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채권을 동시에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압류될 채권이 하나의 채권인 경우에는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4) 송달과 효력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법 제227조 제2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법 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그들 사이에 공동의 채무관계가 있으면, 전원을 상대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하고, 전원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한다.

-압류명령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법 제227조 제4항),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2001다62640)

-계속적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전부명령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2000마5221)

-압류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의 경우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고,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2006마75)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0조 제1항)


5) 당사자의 지위

-압류명령으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한다.


가) 채권자

-압류명령신청시에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법 제228조 제1항)

-압류채권자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진술최고의 신청, 법 제237조 제1항)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진술을 명하는 서면(진술최고서)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며(법 제237조 제2항),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법 제237조 제3항)


나) 채무자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며, 이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도 있다.(법 제234조)

-압류명령신청시에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74조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다) 제3채무자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99다1154)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237조 제1항, 제2항),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2) 피압류채권의 적격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든, 공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든 불문하고,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담보를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경우에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고, 수탁자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으나,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압류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제21조)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2) 독립된 재산으로서 현금화가 가능할 것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88다카3465)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의 경우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동 권리를 행사한 후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할 수 없고, 보증채권도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도 없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권이지만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압류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인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에 존재한다면 비록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90다카24816)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압류될 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고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하더라도 현금화가 곤란하므로 피압류적격이 없으며,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와 법률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있고,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76다1623)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은 일반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다.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하며, 본봉외에도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의 수당은 포함하고,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압류금지금액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2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246조 제2항) 이는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판사의 업무로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고, 잠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축소신청은 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다.


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7조)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40조)

④ 군인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4조)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제89조)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5조)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를 받을 권리(동법 제35조, 제36조)

⑧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제22조)

⑨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 제17조)

⑩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27조)

⑪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등(동법 제32조)


다) 적격이 없는 경우의 처리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하는 외에 압류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압류명령도 재판이므로 강행법규위배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효가 되므로,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86다카1588)


(3)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법 제228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이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법 제228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어서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효력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도 아니므로, 압류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과의 우열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구비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저당권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에 경우에 준한다.


(4) 지시채권의 압류


1) 집행관의 증권점유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법 제233조)


2) 현금화절차


가) 금전채권의 경우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고,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나) 목적물인도청구권의 경우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5) 신청의 취하

-압류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법원의 압류명령취소결정도 요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규칙 제167조 제4항)



2. 현금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29조)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있으면서 추심권능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보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며, 금전채권 중 권면액이 없는 것도 가능하여 대상범위가 넓다.


(1) 추심명령


1) 신청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며,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으나, 지시채권의 경우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점유가 있은 후에만 가능하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 심리

-압류명령을 내린 후에 추심명령의 허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나 제3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으며, 추심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할 수 없다.(법 제226조)


3) 송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4) 효력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32조) 이 채권추심액제한의 허가는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의 업무이다.

-채권추심액제한의 허가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므로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2000다43819)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하여야 한다.(2001다73107)

-추심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0조 제2항)


5)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포기, 화해,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249조 제1항), 재판상 청구의 경우 관할법원은 일반규정에 따르므로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등이 포함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99다23888)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이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소에 대한 재판은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법 제24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법 제239조)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법 제250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기본채권(집행채권)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240조)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압류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법 제236조), 이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6) 공탁


가)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공탁할 수 있다.(권리공탁, 법 제248조 제1항)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의무공탁, 법 제248조 제2항)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공탁, 법 제248조 제3항)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혼합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심채권자의 공탁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6조)


7) 불복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229조 제6항)


(2) 전부명령


1) 신청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며,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으나, 증권채권의 경우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점유가 있은 후에만 가능하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 심리

-압류명령을 내린 후에 전부명령의 허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나 제3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할 수 없다.(법 제226조)


3) 송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도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송달을 요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요건


가)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압류명령의 존재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법 제229조 제8항)


나)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질 것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법 제245조)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된 금전이 확정된 일정액으로서의 권면액을 요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입장(72마1548)이지만, 판례 중에는 권면액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다)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 할 것

-당사자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에 불과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라)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법 제229조 제5항)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5다468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여기서의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5) 효력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법 제229조 제3항) 즉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로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전부명령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법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소급효)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1조)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안게 된다.

-전부의 효과에 따라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채권자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자기의 채권으로서 추심, 양도, 포기 등 일체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02다8346)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238조) 여기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원인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다툴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2004다29354)

-전부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0조 제2항)


6) 공탁

-전부명령이 학정되기 전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공탁할 수 있다.(권리공탁, 법 제248조 제1항)

-전부명령이 학정되기 전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하고(의무공탁, 법 제248조 제2항),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공탁, 법 제248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송달시기나 즉시항고유무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확인의무도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법 제248조의 공탁을 할 수 있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98다15439)


7) 불복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법 제229조 제6항),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법 제229조 제8항)


(3) 특별한 현금화방법


1) 신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241조 제1항), 신청은 압류명령이 있은 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통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이용되는 일이 별로 없으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용되는 경우는 많다.


2) 심리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법 제241조 제2항)


3) 송달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내용


가) 양도명령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다.(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액면액대로 대물변제되는 것인 반면에 양도명령은 그보다 낮은 평가액으로 대물변제되는 차이가 있다.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법 제241조 제6항, 제229조 제5항)


나) 매각명령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이다.(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현금화와 유사하지만,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단순한 직무명령과 다르다.(법 제241조 제4항)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65조 제1항)


다) 관리명령

-집행법원이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관리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다.(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법 제222조 제2항, 제3항이 준용되는 외에 부동산강제관리규정이 널리 준용된다.(법 제241조 제6항)


라) 그 밖의 현금화명령(법 제241조 제1항 제4호)

-특정한 제3자에 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납부시키고 그 사람에게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방법, 압류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압류된 채권을 매각시켜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불복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3. 배당(변제)

-채권자가 단일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추심채권자가 이를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면서 추심신고를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정산하면 되며, 전부명령・양도명령의 경우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을 때 변제의 효력이 생겨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배당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단일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거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또는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집행관 등이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 또는 관리하고 그 현금화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1) 의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행해진 경우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고, 압류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다.


2) 요건


가) 복수의 압류명령의 존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중압류가 된다.


나)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압류된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


다) 압류액의 중복이 있을 것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일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일부가 압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라) 목적채권이 존재할 것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므로 이중압류는 아니다.


3) 효력


가) 압류의 효력확장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며,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같다.(법 제235조)

-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이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있게 되므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액수제한신청(법 제232조 제1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전부명령, 양도명령의 금지

-전부명령과 양도명령(법 제241조)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


다)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248조 제3항)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는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 배당요구의 효력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에 상관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배당요구


1) 배당요구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법 제247조 제1항)

-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도 없고, 그 권한도 없다.

-배당요구는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한다.


2) 배당요구절차


가)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법 제252조)

①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②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③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나)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253조)


다) 배당표의 작성

-계산서제출최고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법 제254조)


라) 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법 제255조)


마)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56조)


3) 배당요구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된다.(법 제232조 제2항)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다.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2000다2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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