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홍 길 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채 무 자 어 우 동(123456-1234567)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등기부상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금액의 표시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 .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호 대여금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호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금 31,680,000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자는 아직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부동산목록 10통
5. 이해관계인일람표 1통
2009. . .
위 채권자 홍 길 동 (인)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참고사항
1. 이중경매신청인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외의 비용은 후행사건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예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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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가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 의 번호 가-5-5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층 502호 150.50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 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대3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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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일람표
1. 채 권 자 홍길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2. 채무자 겸 소유자 어우동(123456-1234567)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3. 근 저 당 권 자 ○새마을금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
4. 압 류 권 자 김갑남
서울 도봉구 창동 ○
5. 공 유 자 이을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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