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주요사항비교
구분 |
환어음 |
약속어음 |
수표 | |
당사자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
발행인, 수취인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은행) | |
주채무자 |
인수인 |
발행인 |
주채무자가 없다. | |
소구의무자 |
발행인, 배서인 |
배서인 |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 |
자금관계 |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자금관계가 필요 |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므로 자금관계 불요 |
은행과 수표계약이 있어야 하며, 수표계약이 무효라도 수표는 유효하다. | |
지급위탁의 취소 |
언제나 가능 |
지급약속증권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 |
인수제도 |
인정 |
불인정 |
인수제도는 없고, 지급보증제도가 있다. | |
참가제도 |
참가인수와 참가지급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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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 |
시효기간 |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3년, 소구권은 1년, 재소구권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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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인에 대하여는 1년, 소구권과 재소구권은 6월 | |
복본・등본제도 |
복본, 등본 모두 인정 |
등본 인정, 복본 불인정 |
등본 불인정, 복본 인정 | |
기타 |
기능 |
신용기능, 송금기능, 추심기능, 지급기능 |
신용기능, 추심기능, 지급기능 |
지급기능, 송금기능 (신용기능과 추심기능은 없다.) |
만기 |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만기전 소구 가능 |
|
일람출급식이므로 만기가 없다. 만기전소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 |
소구방법 |
만기전소구와 역어음에 의한 소구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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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소구와 역어음에 의한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수취인 |
절대적기재사항 (소지인출급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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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적기재사항 (소지인출급식 인정) | |
횡선제도 |
불인정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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