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정리]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주요사항비교

 

[정리]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주요사항비교

구분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당사자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발행인, 수취인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은행)

주채무자

인수인

발행인

주채무자가 없다.

소구의무자

발행인, 배서인

배서인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자금관계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자금관계가 필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므로 자금관계 불요

은행과 수표계약이 있어야 하며, 수표계약이 무효라도 수표는 유효하다.

지급위탁의 취소

언제나 가능

지급약속증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인수제도

인정

불인정

인수제도는 없고, 지급보증제도가 있다.

참가제도

참가인수참가지급이 인정

 

불인정

시효기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3년, 소구권은 1년, 재소구권은 6월

 

지급보증인에 대하여는 1년, 소구권과 재소구권은 6월

복본・등본제도

복본, 등본 모두 인정

등본 인정, 복본 불인정

등본 불인정, 복본 인정

기타

기능

신용기능, 송금기능, 추심기능, 지급기능

신용기능, 추심기능, 지급기능

지급기능, 송금기능

(신용기능과 추심기능은 없다.)

만기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만기전 소구 가능

 

일람출급식이므로 

만기가 없다. 만기전소구 인정되지 않는다.

소구방법

만기전소구역어음에 의한 소구방법이 있다.

 

만기전소구와 역어음에 의한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취인

절대적기재사항

(소지인출급식 불인정)

 

유익적기재사항

(소지인출급식 인정)

횡선제도

불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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