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회사법상의 각종의 소(訴) 비교
구분 |
제소권자 |
제소기간 |
사유 |
효력 |
기타 | ||
설립무효・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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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자회사(법 제184조, 제269조) |
(1) 원고 1) 무효의 소(사원) 2) 취소의 소(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해행위취소의 경우는 채권자)
(2) 피고 1) 무효의 소(회사) 2) 취소의 소(회사, 단 사해행위취소의 경우는 회사와 사원이 공동피고) |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제척기간) |
(1) 무효의 소 1) 객관적하자 -정관의 미작성, 절대적기재사항의 흠결 또는 위법기재, 설립등기의 무효 등 2) 주관적하자 -사원의 의사무능력 등 (2) 취소의 소 1) 주관적하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무능력자의 설립,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설립,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설립 등 |
원고승소의 경우는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사실상의 회사)를 가지지만,
원고패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재량기각가능(법 제189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특정 사원에 한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법 제194조 제1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주식회사(법 제328조) |
(1) 원고 -사원(주주), 이사, 감사
(2) 피고 -회사 |
설립취소의 소는 없으며, 설립무효의 원인도 주관적하자는 없고, 객관적하자만 있다. | |||||
유한회사(법 제522조) |
합명회사와 동일 | ||||||
합병무효의 소(법 제236조) |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에 한하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위원)도 가능 |
합병등기 후 6월내 |
①합병의 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 ②합병계약서의 법정요건흠결 ③합병결의의 하자 ④채권자보호절차의 불이행 ⑤합병비율의 불공정 |
원고승소의 경우는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가지지만, 원고패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
재량기각가능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 ||
분할무효의 소(법 제530조의11) |
주주, 이사, 감사, 파산관재인,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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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 |
원고승소의 경우는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가지지만, 원고패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
기타의 소송절차는 설립무효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법 제530조의11, 제529조)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명령(법 제530조의11, 제237조) | ||
교환무효의 소 (법 제360조의14 제1항) |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청산인
※ 교환의 경우는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총회종료일에 이사, 감사가 퇴임하지만, 이전의 경우에는 임기제한규정이 없다. |
교환・이전의 날로부터 6월내 |
주식교환계약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 |
원고승소의 경우는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교환은 신주발행무효를 준용, 이전은 설립무효를 준용)를 가지고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원고패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재량기각가능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은 있지만, 이전의 경우에는 없다. | ||
이전무효의 소 (법 제360조의23 제1항) |
주식이전계획서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 | ||||||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 |
결의취소의 소 (법 제376조) |
주주, 이사, 감사 |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 |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
원고승소의 경우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를 가지지만,
원고패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성의 소 재량기각가능 | |
결의무효확인의 소(법 제380조) |
제한이 없지만, 판례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
제한이 없다. |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
확인의 소 재량기각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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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의 소(법 제380조)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 ||||||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법 제381조)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 |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 |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
형성의 소 재량기각불가능 | |||
신주발행무효의 소 (법 제429조) |
주주·이사 또는 감사 |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 |
무효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고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예, 수권주식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등) |
대세효(법 제430조, 제190조 본문), 불소급효(법 제431조 제1항) |
절차에 대해서는 설립무효의소의 규정이 준용되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결의취소의 소를 준용하고, 재량기각가능(법 제430조) | ||
감자무효의 소 (법 제445조) |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 |
자본감소를 위한 주총결의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의 흠결, 자본감소의 방법 기타 절차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위반,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자본감소 |
대세효, 소급효(법 제446조, 제190조 본문)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총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에 흡수된다. |
절차에 대해서는 설립무효의소의 규정이 준용되며, 채권자나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의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결의취소의 소를 준용하고, 재량기각가능(법 제446조) 형성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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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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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자본감소무효의 소와 주총결의하자의 소의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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