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일 월요일

[별지]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 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집행관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전 개봉한 경우

즉시 재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0

집행관등이외의 자에게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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