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3〕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1 |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2 |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3 |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4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5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
6 |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
7 |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ㆍ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8 |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
9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0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1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
12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
13 |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
14 |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5 |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
16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
17 |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
18 |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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