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일 월요일

[별지] 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별지 4] 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매각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물건이 1개인 경우, 여러개의 물건이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ㆍ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봉투에 날인된 접수인을 기준으로 먼저 제출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17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봉투속에 2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18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9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번호

흠결사항

비고

20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매각물건에 관하여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21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정정통지서(전산양식 A1275)를 작성하여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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