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월요일

[헌재]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각하)(2008.11.27,2008헌마517)

 

[헌재]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각하)(2008.11.27,2008헌마517)



1. 사건의 개요


정부는 2008. 4. 16. 대통령훈령 제214호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5. 20.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약279억원을 확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관련단체, 민족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자들로서, 정부가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 8. 15. 행사를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더욱 강조되도록 건국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납세자로서의 권리, 재산권, 영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전문, 국민주권원리(헌법 제1조 제2항), 영토조항 및 통일정신(헌법 제3조, 제4조), 헌법개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2008.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건국60년 기념사업(이하 '이 사건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한시법:2008. 12. 31>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2008년을 맞아 건국이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를 평가하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의 제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이란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2008년을 범국가 차원에서 경축하고, 선진일류국가로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국6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건국60년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6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차장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위원 :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국사편찬위원장

2. 민간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조정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6조의 규정은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부단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단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조정위원회·자문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14호, 2008. 4. 16>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정부의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및 청구인들에게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적, 역사적 기초로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국60년기념사업 추진행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도 영유권 포기를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산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건국6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헌법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해 겪게 되는 내심의 동요와 혼란은 내적인 명예감정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