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합헌)(2008.12.26,2007헌바124)

 

[헌재]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합헌)(2008.12.26,2007헌바1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관련 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 해석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예정지구 내의 토지가 바로 수용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 토지수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재산권 제한에 필요한 과잉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평택시 비전동․죽백동․동삭동 일원 3,022,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들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인바,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7.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라 한다) 및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수권의 내용과 범위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에서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주택 및 택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규모의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의 규정 자체의 내용과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 등에 대한 유기적ㆍ체계적 해석과 더불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2년 이내에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비로소 택지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 토지수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재산권 제한에 필요한 과잉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 10.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6헌바91)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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