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쟁점] 중복등기

 

[쟁점] 중복등기



1. 의의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이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하자로 중복하여 등기가 개설되어 이중으로 존재하는 경우 어느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여기서는 등기용지가 중복하여 개설되는 경우의 문제이므로 하나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의 경우는 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용지)를 사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2. 표제부의 등기


(1) 문제점


-이중으로 경료된 표제부의 등기가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을 표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목적물의 실체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만이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이다. 다만, 양 등기가 부동산의 실재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과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경미한 것일 때에는 중복등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2) 판례


○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93다16789 )



3. 사항란의 등기


(1) 문제점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이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사항란의 등기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어느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


1) 학설


-절차설의 입장으로 일치한다.


2) 판례(절차설)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 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83다카743)


(3)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보존등기


1) 학설


가) 실체설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며, 실체법설이라고도 한다.


나) 절차설


-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1용지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선등기만이 유효한 등기라고 하며, 절차법설이라고도 한다.


다) 절충설


-원칙적으로 절차설을 취하면서도 선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후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춘 것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절차법적 절충설이라고도 한다.


2) 판례


-판례의 태도는 변화를 거듭하여, 처음에는 절차설의 입장에서 선등기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후등기를 무효(75다1602)로 하였다가, 중간에 실체설에 가까운 듯한 판결(77다2427)을 하였다가,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라는 절충설의 입장(87다카2961)을 따르고 있다.


○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수의견]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부동산 양수인이 이미 양도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중복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2개의 등기 중 어느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시킬 것인가는 어느 등기가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등기가 형식적 효력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나 과거의 권리변동과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키고 양도인 명의의 선등기는 이를 폐쇄하여 이중등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별개의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할 것을 어떤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등기가 궁극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할 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위 보존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중복등기를 제거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와 경제상 간편하고 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등기로 귀일하려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명의인이 다른 중복회복등기


1) 문제점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명의인으로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본래의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단일등기에 기인한 경우


-중복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멸실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에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3) 중복등기에 기인한 경우


-중복등기에 관한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판례의 태도인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므로 후등기에 기인한 회복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다.


4) 본래의 등기불명의 경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의 문제이다.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별개의견] 1부동산1용지주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원리이므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가 개설된 후에는 새로운 멸실회복등기신청이 비록 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잘못하여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복수의 등기부가 개설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래 각하되었어야 할 나중 된 멸실회복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수의견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 점에는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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