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골프장회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결] 골프장회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제일스포츠센타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규정에 반하여 회원의 시간을 비회원에 배정한 위 및 주말에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한 행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함(2008.11.27)



2. 법위반 내용

(주)제일스포츠센타가 운영하는 제일컨트리클럽(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은 1,408명의 회원을 보유한 총 27홀 코스의 회원제 골프장임

 ㅇ 여타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제일컨트리클럽 역시 주말부킹난이 상당히 심각하여, 회원들조차도 주말에는 골프장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ㅇ 이에 2005년 8월 (주)제일스포츠센타는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말에는 비회원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골프예약규정을 변경하였음


변경된 골프예약규정에 의하면, (주)제일스포츠센타는 주말에는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월 1·3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회원의 날로 운영하기로 함

 ㅇ 회원의 날에는 전체 경기시간의 50%를 회원의 시간으로 정하고, 회원의 시간은 회원만이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함

그러나, 공정위가 제일컨트리클럽의 입장내역을 조사한 결과, 주말임에도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이 경기를 하거나, 회원의 시간이 회원에 우선하여 비회원에게 배정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이 확인됨


3. 조치 결과

(주)제일컨트리클럽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이 주말 또는 회원의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한 골프예약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됨

 ㅇ 이에, 공정위는 (주)제일스포츠센타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자신의 골프장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음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기대 효과

골프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골프장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골프장 수는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말 수도권 골프장 부킹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골프장이 예약배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면, 골프예약과 관련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원들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금번 시정조치 외에도, 그간 공정위는 자의적인 예약배정 등 골프장이 회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하여 왔으며,

 ㅇ 이러한 감시와 제재를 통해 골프장들의 對회원서비스가 제고되고, 더 아가 골프장과 회원간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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