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심결]5대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심결]5대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9.10.(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 부당취득행위

 ㅇ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입점방해행위

 ㅇ 납품업자 파견사원의 판매업무외 종사행위

 ㅇ 의류가격의 부당한 표시행위



2. 주요 법위반행위


 ㅇ 납품업자로부터 타 경쟁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하고 동 EDI에 접속하거나 견사원을 통한 구두확인 등으로 납품업자의 타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취득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이란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의미

  ** EDI 접속시 ‘실시간별/월별 매출액, 수수료율, 상품원가‧판매가 및 재고량 등’ 확인 가능


 ㅇ 경쟁백화점에 납품업자가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하게 함


 ㅇ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이마트 소유 상품의 유통기한 점검 등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킴


 ㅇ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를 함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내역


 ㅇ 법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납품업자 통지 및 사업장 공표


 ㅇ 과징금: 롯데백화점 7억2,800만원, 현대백화점 3억2,000만원, 신세계백화점 3억2,000만원

사업자

법위반행위

시정조치 내용 및 과징금액

롯데

백화점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 부당한 취득행위

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과징금: 4억1,600만원

ㅇ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행위

ㅇ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ㅇ과징금: 3억1,200만원

ㅇ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

시정명령 사업장 공표

현대

백화점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 부당한 취득행위

ㅇ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ㅇ과징금: 3억2,000만원

ㅇ서면미교부 행위

ㅇ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ㅇ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

ㅇ시정명령 및 사업장 공표

신세계

백화점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 부당한 취득행위

ㅇ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ㅇ과징금: 3억2,000만원

ㅇ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

ㅇ시정명령 및 사업장 공표

신세계

이마트

ㅇ판촉사원 파견 부당 강요행위

ㅇ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

갤러리아

백화점(한화)

ㅇ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

ㅇ시정명령 및 사업장 공표




4. 의의 및 기대효과


□ 의 의


 ㅇ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백화점 및 이마트에 대한 금번 시정조치는 방송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한편 공정위가 이렇게 5대 대형유통업자에 대하여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라는


 ㅇ 정보화시대에 기업의 핵심정보로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관리가 중요하나, 대형유통업자의 납품업자 ID․PW 취득행위와 매출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하였다는 점


  -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 대하여 빚어지는 “감 내놔라, 밤 내놔라”하는 식의 경영간섭을 시정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ㅇ 그간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였던 배타적 전속거래대하여 처음으로 적발하여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점


 ㅇ 대형마트가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납품업체의 큰 애로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시정조치하게 되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크며,


 ㅇ 기만적인 표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금번에 유통분야의 구조적‧관행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율적 경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 유통업체간에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의 상품가격도 인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납품업자를 통한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시정하여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중소납품업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가 시정됨으로써 납품업자의 과도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임


 ㅇ 아울러, 그동안 백화점들이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만적인 가격표시 방법을 시정함으로서 소비자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ㅇ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


  - 언론보도 모니터링, 서면실태조사, 업계관계자 애로점 청취,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수집하고,


  - 법위반혐의 포착 즉시 현장직권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 한편 하반기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정서」체결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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