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2호 단서위헌확인(기각)(2008.12.26,2008헌마345)

 

[헌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2호 단서위헌확인(기각)(2008.12.26,2008헌마3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인 1950. 9. 26. 사망한 전몰군경 갑의 3남인바, 군 제대 후 결핵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2세 무렵에 교통사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아들로부터 전몰군경의 손자에게 취업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2008. 1. 28.경 전주보훈지청에 찾아가 아들에 대한 취업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위 갑의 배우자 을이 1993. 1. 1. 이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1993. 4. 18. 사망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취업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6․25 전몰군경의 자녀 중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자녀(즉,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1993. 1. 1.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 전몰군경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국가가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범위, 그 방법․기간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6․25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급여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일반인의 공직 취임이나 근로의 기회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한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연금 액수가 현실화된 1993. 1. 1. 이후에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를 수급한 경우에 그 혜택이 간접적으로 유자녀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취업보호제도의 실시 범위를 이를 기준으로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국가가 제한된 재정능력으로 6ㆍ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면서도, 연금수급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06. 6.29. 2006헌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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