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위헌)(2008.12.26,2007헌가10)

 

[헌재]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위헌)(2008.12.26,2007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6(위헌) : 3(합헌)의 의견으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요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상해죄 등을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헌가10 사건) 또는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7헌가16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고 다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누범의 형)를 적용하여 그 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되게 되자, 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2007. 4. 5.)과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7. 7. 6.)에서 위 특강법 제3조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가법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에서는 특강법 제3조 중 이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강법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특가법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가법 제5조의5와 특강법 제3조가 거듭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형이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바, 위 두 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특가법 제5조의5에서 규정한 전범과 후범의 존재’ 및 ‘누범기간’이라는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하여 형법 제337조에서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37조 또는 그 미수죄의 재범자는 검사의 기소 여하에 따른 특가법 제5조의5의 적용 여부에 의하여 사실상 ‘무기 또는 징역 14년 이상’에서부터 ‘사형,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에 이르는 편차가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하고 그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면 누범에 관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후 법률상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되는 데 반하여 애초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5의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며,


형법상의 각 규정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범과 후범이 강도상해․치상죄인 경우나 그보다 더 무거운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인 경우에 유기징역형은 모두 동일하게 되는바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의 경중이 달라 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할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등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가능하게 되는 이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특례규정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과는 달리 전범과 후범의 범죄가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로 가중하고 있는 것인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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