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쟁점]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쟁점]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의의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 하에서 출연재산이 공시방법과 관련하여 언제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물권의 경우


(1) 학설


1) 법인성립시설(물권적귀속설, 제48조 적용긍정설)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때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공시완료시설에 따르면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하게 되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출연행위의 성질은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로부터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제48조는 재단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거나, 물권변동을 위한 또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관련이 있다.(私)


2) 공시완료시설(채권적귀속설, 제48조 적용부정설)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의 형식주의에 따라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행위에 의해 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물권적 합의에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제48조는 특별규정이 아니라 대항요건주의 하의 구민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것이어서 현행법 상의 형식주의와 맞지 않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하여 물권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련이 있다.(私)


(2) 판례


-초기의 판례는 물권적귀속설의 입장(75다1656)이었으나, 전원합의체판결로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상대적효과설로 입장을 바꾸었다.(78다481,482)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93다8054)


(3) 소결


▶제48조의 규정은 대항요건주의 하의 구민법의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의 형식주의 하에서의 공백을 채우는 의미있는 규정이다. 즉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은 형식주의에 따라 등기를 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공시방법을 갖추기까지에는 현실적인 시차가 있게 되고 그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채권적청구권만을 갖는 재단법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私)



3. 채권의 경우


(1)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에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48조가 정하는 시기, 즉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에 귀속하게 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2)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1) 학설


① 법인성립시설(물권적귀속설, 제48조 적용긍정설)

② 공시완료시설(채권적귀속설, 제48조 적용부정설)


2) 소결


-공시완료시설(채권적귀속설, 제48조 적용부정설)에 따라 법인에 재산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지시채권의 배서, 교부나 무기명채권의 교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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