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황동봉 가격담합 2개사 적발,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11.19(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99.2월부터 2007.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시장구조
- 황동봉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풍산과 대창공업이 71% (대창공업 55%, 풍산 16%), 기타 10여개 중소기업이 29%를 점유
◉ 담합대상 : ① 황동봉 판매가격, ② 황동분 구매가격, ③ 황동봉 임가공비
* 황동봉은 구리, 아연을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피심인들이 700여 중소기업 (황동봉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건축 등 산업전반의 중간 원자재로 사용됨
* 황동분은 중소기업들이 황동봉을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루형태의 부산물로 피심인들이 재구매하여 황동봉 생산에 활용함
* 황동봉 임가공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황동분을 피심인들에게 판매하는 대신 임가공비만 지불하고 황동분을 황동봉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함
2. 법 위반내용
□ 황동봉 판매가격/ 황동분 구매가격 담합
ㅇ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1월 신년모임을 갖고 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의 판매가격과, ②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는 황동분의 구매가격에 대해 담합하기로 합의함
- 합의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8년 5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
- 담합가격은 통상 세부합의 시점에서 황동봉의 원자재인 구리나 아연의 국제시세 [런던금속거래소 (London Metal Exchange ; LME) 시세]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황동봉과 황동분의 가격변동폭은 거의 동일함
- 세부 가격합의는 대창공업이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풍산에 개략적인 조정시기와 조정금액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풍산이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시기와 금액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 등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양사가 동시에 실행함
□ 황동봉 임가공비 담합
ㅇ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2월부터 황동봉과 황동분에 대한 가격담합을 해 오던 중 2003.12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에게 황동봉 생산을 위탁할 때 지불하고 있는 황동봉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을 시작함
-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
- 임가공비 담합가격은 인건비나 국제원자재 시세 등 임가공비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양사가 동시에 실행함
3. 세부 조치내용
□ 풍산, 대창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147백만원) 부과
(단위 : 백만원)
담합품목 피심인 |
황동봉 |
황동분 |
임가공서비스 |
합계 |
(주)풍산 |
5,037 |
1,423 |
265 |
6,725 |
대창공업(주) |
1,913 |
390 |
119 |
2,422 |
합계 |
6,950 |
1,813 |
384 |
9,147 |
* 본 건은 자진신고 사건이나 1순위자인 대창공업도 공동행위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순위자인 풍산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일부만 감경(자진신고 사실은 법령에 따라 양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 공개함)
* 이 사건은 당초 1999년 1월경 대창공업이 풍산과의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신년인사차 풍산을 방문하여 담합을 제의하면서 시작됨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황동봉은 산업전반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황동봉의 1차 수요자인 700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황동봉 가공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2007.6월 담합이 중단된 이후 황동봉 판매가격은 양사간 경쟁으로 인해 조정시기와 폭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 (2008년의 경우 최고 7,150원(kg당)에서 2008.11월 현재 5,850원 수준으로 하락)
□ 이번 공동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공동행위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없어 적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피심인 모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담합을 깨고 경쟁 친화적 문화를 도입하는 계기가 됨
ㅇ 피심인 중 풍산은 2008.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등 비철금속업계에 공정경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간원자재 시장에서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중점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최근 중간원자재시장 공동행위 조치내역
① 합성고무(타이어원료) 제조업체 공동행위 : 57억 과징금 부과 (2007.6.22)
② 산업용전동기 제조업체 공동행위 : 49억 과징금 부과 (2007.10.29)
③ 합성수지 제조업체 공동행위 : 1,587억 과징금 부과 (2007.6.5, 2008.3.5)
④ 석유화학 6개품목 공동행위 : 127억 과징금 부과 (2008.7.17)
5. 적용 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위반
ㅇ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참고]
□ 황동봉은 구리, 아연, 납 등을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건축, 산업용 기계 등 산업전반의 중간원자재로 활용됨
□ 황동봉은 통상 구리와 아연을 6:4의 비율로 가공하여 생산하며, 황동봉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황동분이 황동봉 생산에 다시 활용됨
□ 황동봉 제품 사용분야
분야 |
제품용도 |
전기/전자, 통신 |
휴대폰 (이동통신), 컴퓨터, 백색가전, 전구 등 |
자동차 등 운송장비 |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및 우주공학 등 |
건축 |
배관자재, 일반건축 자재 등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산업용 밸브, 산업용 중장비, 열교환기 등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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