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황동봉 가격담합 2개사 적발, 시정명령

 

[심결] 황동봉 가격담합 2개사 적발,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11.19(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99.2월부터 2007.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시장구조


   - 황동봉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풍산과 대창공업이 71% (대창공업 55%, 풍산 16%), 기타 10여개 중소기업이 29%를 점유


 ◉ 담합대상 : ① 황동봉 판매가격, ② 황동분 구매가격, ③ 황동봉 임가공비

* 황동봉은 구리, 아연을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피심인들이 700여 중소기업 (황동봉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건축 등 산업전반의 중간 원자재로 사용됨


 * 황동분은 중소기업들이 황동봉을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루형태의 부산물로 피심인들이 재구매하여 황동봉 생산에 활용함


 * 황동봉 임가공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황동분을 피심인들에게 판매하는 대신 임가공비만 지불하고 황동분을 황동봉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함



2. 법 위반내용


□ 황동봉 판매가격/ 황동분 구매가격 담합


  ㅇ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1월 신년모임을 갖고 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의 판매가격과, ②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는 황동분의 구매가격에 대해 담합하기로 합의함


   - 합의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8년 5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


   - 담합가격은 통상 세부합의 시점에서 황동봉의 원자재인 구리나 아연의 국제시세 [런던금속거래소 (London Metal Exchange ; LME) 시세]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황동봉과 황동분의 가격변동폭은 거의 동일함


   - 세부 가격합의는 대창공업이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풍산에 개략적인 조정시기와 조정금액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풍산이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시기와 금액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 등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양사가 동시에 실행함


□ 황동봉 임가공비 담합


  ㅇ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2월부터 황동봉과 황동분에 대한 가격담합을 해 오던 중 2003.12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에게 황동봉 생산을 위탁할 때 지불하고 있는 황동봉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을 시작함


   -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


   - 임가공비 담합가격은 인건비나 국제원자재 시세 등 임가공비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양사가 동시에 실행함



3. 세부 조치내용


풍산, 대창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147백만원) 부과


                                                                         (단위 : 백만원)

              담합품목

피심인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합계

(주)풍산

5,037

1,423

265

6,725

대창공업(주)

1,913

390

119

2,422

합계

6,950

1,813

384

9,147

  
*
본 건은 자진신고 사건이나 1순위자인 대창공업도 공동행위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순위자인 풍산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일부만 감경(자진신고 사실은 법령에 따라 양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 공개함)


  * 이 사건은 당초 1999년 1월경 대창공업이 풍산과의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경영여건이 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신년인사차 풍산을 방문하여 담합을 제의면서 시작됨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


황동봉은 산업전반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황동봉의 1차 수요자인 700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황동봉 가공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2007.6월 담합이 중단된 이후 황동봉 판매가격은 양사간 경쟁으로 인해 조정시기와 폭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 (2008년의 경우 최고 7,150원(kg당)에서 2008.11월 현재 5,850원 수준으로 하락)


 □ 이번 공동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공동행위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없어 적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피심인 모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담합을 깨고 경쟁 친화적 문화를 도입하는 계기가 됨


  ㅇ 피심인 중 풍산은 2008.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하는 등 비철금속업계에 공정경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간원자재 시장에서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중점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최근 중간원자재시장 공동행위 조치내역

   ① 합성고무(타이어원료) 제조업체 공동행위 : 57억 과징금 부과 (2007.6.22)

   ② 산업용전동기 제조업체 공동행위 : 49억 과징금 부과 (2007.10.29)

   ③ 합성수지 제조업체 공동행위 : 1,587억 과징금 부과 (2007.6.5, 2008.3.5)

   ④ 석유화학 6개품목 공동행위 : 127억 과징금 부과 (2008.7.17)



5. 적용 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위반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참고]


황동봉은 구리, 아연, 납 등을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건축,  산업용 기계 등 산업전반의 중간원자재로 활용됨


황동봉은 통상 구리와 아연을 6:4의 비율로 가공하여 생산하며, 황동봉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황동분이 황동봉 생산에 다시 활용됨

황동봉 제품 사용분야

분야

제품용도

전기/전자, 통신

휴대폰 (이동통신), 컴퓨터, 백색가전, 전구 등

자동차 등 운송장비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및 우주공학 등

건축

배관자재, 일반건축 자재 등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산업용 밸브, 산업용 중장비, 열교환기 등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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