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eBay의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심결] eBay의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9. 24. 미국 eBay Inc.의 G마켓 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 미국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업자인 eBay Inc.(“eBay”)(주)인터파크와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주)인터파크지마켓("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난 5.24.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음



2. 기업결합 승인 조건


ㅇ 다음과 같은 내용을 향후 3년간 준수하여야 함


  -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ㅇ 2011.1.1 이후 경쟁상황이 변경된 경우 위 조건의 변경 가능


 ※ 공정위는 사전심사 요청한 내용과 같은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위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eBay에게 통지



3. 조건부 승인의 이유


 ㅇ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결합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가 추정됨


  -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다른 상품  구입 채널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여 결합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


   · 이러한 폐해는 특히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 규모 판매자에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


 ㅇ 이번 기업결합에서 예상되는 이러한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업결합은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되 경쟁제한적 폐해 시정을 위해 위와 같은 조건을 부여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


   · G마켓은 2000년대 초반 사업을 개시해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 내 국내 1위 사업자(2007년 매출액 기준)로 부상


   · 미국의 아마존닷컴, 중국의 이베이 이치넷 등 유사한 해외 사례도 다수


  - 특히 기존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 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 가능


  - 아울러 옥션-G마켓 결합기업이 탄생할 경우 포털사업자의 쇼핑검색서비스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 포털 사업자들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 증대


  ⇒ 이러한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폐해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



4. 이번 조건부 승인의 기대효과


 ㅇ 이번 심결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


  -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탈피


 ㅇ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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