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월요일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2008헌마372)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

(2008.11.27,2008헌마372)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청구 외 학교법인 국민학원 소속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들인바, 위 국민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신청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요원으로서 각각 특정 법률과목을 담당하기로 한 자들이다.


(2)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7. 11. 국민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41개 대학의 설립주체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2008. 2. 4. 예비인가 대상에 선정된 25개 대학과 정원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위 국민학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8. 5. 2. 피청구인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라 한다)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정절차보장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각종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던 지위나 권리가 아니라 ‘장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이 소속된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민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여전히 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존에 누리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담당할 법률과목 둥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와 비교하여 교수로서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사실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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