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4일 수요일

[쟁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쟁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1. 의의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때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권리자의 추인으로 권리자에게 유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이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권리자 본인책임의 구성


(1) 학설


1)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이해하는 견해


-비록 권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처분권한자로서 사후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본인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추인으로 권리자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130조의 무권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3)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견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권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서 사적자치의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판례


-이전의 판례는 무권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한 것(79다2151)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최근의 판례사적자치원칙의 당연한 결과(2001다44291)로 이해하고 있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2001다4429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79다2151)


(3) 소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으로 권리자인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사적자치의 당연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대방의 보호


(1) 추인이 있는 경우


-추인의 소급효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유효로 되어 상대방은 법률상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추인이 없는 경우


1) 무권리자의 책임


-상대방은 무권리자인 행위자에 대하여 사기,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각 책임의 경합도 가능하다.


2) 권리자의 책임


-권리자인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가) 학설


① 제126조의 표현대리유추적용설

② 제108조의 허위표시유추적용설

③ 신의칙설


나) 판례


○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소외인을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한 것이지 동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통정 용인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외관형성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 제108조를 유추하여서 피고 명의의 위 담보권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80다1475)


다) 소결


▶권리자인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본인에게 사적자치의 원칙상 신의칙에 위배되는 내용, 즉 무권리자가 권한없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를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일종의 보호의무위반의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私, 신의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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