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합헌)(2008.12.26,2005헌바30)

 

[헌재]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합헌)(2008.12.26,2005헌바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신고 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외에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제2항(현행 제282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수출 신고가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물품의 해외 반출이 파악될 수 없어 국가의 수출입 정책의 수립이 곤란해지고, 관세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출신고 확보를 위하여 무신고 수출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까지 하도록 한 것은 수출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원재료 수출 및 임가공 수입업을 해오던 중, 1999. 3. 부터 2001. 1. 까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무신고 수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약 3.6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9. 15. 위 상고는 기각되었다.


2. 심판의 대상


2000년 법개정 전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과, 법개정 후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현행 관세법의 규정 부분(구 관세법과 규정 내용은 동일)이다.


구 관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 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몰수․추징) ②제17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179조(밀수출입죄)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137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0. 12. 29. 법개정으로 현행법은 위 제198조가 제282조로, 제179조가 제269조로, 제137조가 제241조로 각 조항의 위치만 변경되고 내용은 같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신고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형인 몰수․추징이 주형인 벌금형보다 무거워질 수 있고, 밀수입과 달리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수출 환급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는 밀수출의 경우를 밀수입과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한 것 등이 형벌 체계상 균형 및 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가. 비례원칙 위배 여부


관세 형벌은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제재의 정도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절차이고, 신고를 통한 수출 내용의 파악은 국가 수출입 정책의 수립 및 관세 행정의 실효성 확보의 기초가 되는데, 수입과 달리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 이러한 수출 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신고 수출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임의적 몰수․추징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특히 관세 감경의 혜택도 없는 무상 임가공 수출의 경우까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나, 무신고 수출을 처벌하는 목적이 신고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유․무상 수출 여부를 구분할 것은 아니며, 해외 임가공 수출의 경우 가공․수리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면 관세법 위반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다.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였다고 하고 이로써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나, 몰수ㆍ추징은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아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바89)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타소장치 허가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 물품의 내역을 신고하게 되므로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없이 반출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물품의 해외반출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추후에라도 보완할 방법이 없는 무신고 수출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관세포탈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이 무겁지 아니한 무신고 수출죄에 관세포탈죄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과, 밀수입의 경우와 비교하여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고 수출 장려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는 밀수출을 밀수입과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여부가 문제되나, 통관의 기본이 되는 수출신고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밀수출죄는 적정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의 요지


수출금지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 신고만 하면 수출할 수 있고, 수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데도, 수출신고 확보를 위하여 미신고 수출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그 수출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하는 것은 수출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과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3. 25.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 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규정의 일부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및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위 2001헌바89,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수출 신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무신고 수출이 유사한 범죄인 타소장치 물품의 무신고 반출이나 무신고 수입관세포탈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