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0일 화요일

[쟁점] 등기의 추정력

 

[쟁점] 등기의 추정력



1. 의의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표제부의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동일인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자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근거


(1) 학설


① 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구하는 견해

②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구하는 견해

③ 물권행위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④ 물권변동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2) 판례


-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등기의 추정력의 근거를 찾고 있다.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79다971)


(3) 소결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근거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의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등기를 물권변동의 요소로 보면 그러한 등기의 본질로 부터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私)



3. 본질


(1) 학설


1) 사실상의 추정설

2) 법률상의 추정설


(2) 판례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아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92다30047)


(3) 소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권변동의 요소로서의 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4. 범위


(1) 인적범위


1) 문제점


-물권변동의 당사자간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긍정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다27273)


4) 소결


-현실적으로 부실등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는 추정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2) 물적범위


1) 권리의 추정


-등기된 모든 권리에 추정력이 부여되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그 특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 기재사항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2) 원인의 추정


가)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나) 판례(긍정설)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2003다40651)


3) 절차의 추정


-당해 등기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등기를 향한 각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들, 즉 경매나 토지거래허가, 소재지관서의 증명 등의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친권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2001다72029)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입법취지상 일반등기의 경우보다 강한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2000다71388,71395)



5. 효과


(1) 입증책임의 전환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의 입증(본증) 책임이 있게 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76다3010)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82다카707)


(2)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문제점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부정설)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의 추정력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대장상 소유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76다1431)


○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2003다3157)


(3) 부수적 효력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라도 등기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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