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형법 제337조 위헌소원(합헌)(2008.12.26,2006헌바101)

 

[헌재]형법 제337조 위헌소원(합헌)(2008.12.26,2006헌바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강도상해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며, 범죄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 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 윤리적 행위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준강도는 폭행ㆍ협박의 사용 시기에서 강도와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ㆍ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06고합133)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2006노2213호) 형법 제337조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6초기484) 2006. 11. 24. 기각 되자 200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강도상해 범죄를 엄히 다스려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자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법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는 점, 범죄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 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 윤리적 행위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우리 형법에서 체포면탈목적의 준강도를 인정한 취지는 자연적인 인간본성의 발현 자체에 강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강도죄의 성격에 관하여 절도범인 중 형법 제335조 소정의 행위를 한 자의 그 죄질이나 위험성을 강도와 같게 보아서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강도는 먼저 폭행ㆍ협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지만, 준강도는 먼저 재물을 탈취하거나 또는 이의 실행 중에 폭행ㆍ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ㆍ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도상해와 준강도상해는 그 죄질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양자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8. 21. 및 2001. 4. 26. 세 차례에 걸쳐 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7조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정(93헌바60, 96헌바9, 99헌바43)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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