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수요일

[쟁점] 공유와 취득시효

 

[쟁점] 공유와 취득시효



1. 의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에 있어서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점유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만 점유한 경우에서의 문제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건물의 부지에 대한 시효취득 등의 경우에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몇가지 판례들이 있다.



2. 공유지분의 시효취득


(1) 전부점유 시효취득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점유를 하더라도 자주점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공유지분에 한정된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97다2993)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일부에 대한 인식가능한 계속적 증표가 필요한 것이지만, 공유지분의 전부점유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그러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1/2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74다1877)


(2) 일부점유 시효취득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79다639)


공유자의 1인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3다4250)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86다카280)


○ 원심이 피고는 판시임야중에서 특정부분 2단보만을 점유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임야전체에 대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로 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상태와 취득한 권리의 내용을 어긋나게 인정한 것으로서 이유불비이거나 이유모순이다. 즉 만일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판시임야 9정 9무보중 특정부분 2단보를 점유해 왔을 뿐이라면 피고는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 한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할 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전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를 등기부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가 만일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취지라면 피고앞으로 경유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독으로 경유한 것이어서 그 등기를 이 사건 임야중 어느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하여는 피고앞으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86다카280)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등 참조).(2006다79995)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6다44753)



4. 공유건물의 부지에 대한 시효취득


○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2다57935)



5. 등기의 청구


-공유자들을 상대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다.


○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93다32880,93다3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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