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3일 화요일

[쟁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중복적용의 문제

 

[쟁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중복적용의 문제



1. 의의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는 우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25조 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권과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권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①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부터 인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② 제125조와 제129조의 경우에도 외부적 수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부적 수권을 기초로 한 대리권은 당연히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된다는 견해도 있다.(이영준)


(2) 부정설


①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현재의 대리권을 전제한 것이므로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나,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같은 경우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김형배)



3. 판례


-다수의 판례는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3.7.30. 선고 72다1631 판결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79다234)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97다48982)



4. 소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부터 인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위 판례(79다234)가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파악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도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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