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4일 일요일

[심결]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심결]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3.(수) 전원회의에서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



2. SKT의 PDA폰 단말기 판매제한행위


(1) 사건개요


 ㅇ SKT는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이하 블루버드)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


   - 블루버드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오던 제조업체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온 일반 소비자용 PDA폰 BM500을 2007. 4. 개발 완료하고 2007. 6. 5. 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


     * BM500은 음성통화 기능 이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Wi-Fi*, 루투스**와 지상파 DMB, 넉넉한 내장 메모리(512MB), 그리고 외장메모리 슬롯(2G까지 확장 가능) 등을 국내 최초로 모두 탑재한 “고기능” PDA폰으로 개발 당시부터 PDA수요층의 관심이 집중


       * Wi-Fi :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보통 ‘무선 랜(LAN)’이라고 함


       ** 블루투스 : 이동식 컴퓨터(mobile computer), 휴대폰, 헤드셋,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등의 기기 간에 근거리 정보 전송이 주된 기능인 기술규격


 ㅇ 그 후 블루버드는 2007년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2007년 8월초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


 ㅇ 그러나 SKT는 2007년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함


 ㅇ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전자신문 등)에 보도되자 SKT는 일부에 한하여 공동구매를 허용해 주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함


(2) 위법성 판단 및 조치사항


 ㅇ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짐


    ⇒ 이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이와 더불어 SKT는 BM500 이전에(2005. 7.) 출시된 BM200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


 ㅇ 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 금지)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함


(3) 사건의 의의


 ㅇ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


   -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이동통신사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구조


    ․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폰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 BM500의 예처럼 개발이 되어도 출시․유통이 억제되어 왔음


   -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미 PDA폰을 넘어 아이폰, 블랙베리폰과 같은 첨단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완전한 사양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어려웠음


   - 이번 조치로 최소한 틈새시장만이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 휴대폰이 개발․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임



3. SKT의 무선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구매제한행위


(1) 사건개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함


   -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SKT와 접속이용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


   -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예 : SKT의 네이트)하며 온세텔레콤 등(접속이용사업자)은 이동통신사가 개방한 망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판매(예 : 온세텔레콤의 쏘우원)


     * 소비자가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음성통화료만을 지불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구매’란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정보이용료 : 소비자가 콘텐츠를 다운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콘텐츠나 서비스별로 지불하는 가격


      ․ 데이터 통화료 :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부담하는 접속료


     **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 예를 들어 SKT 이동전화사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말기에서 NATE버튼을 눌러 SKT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숫자 501과 NATE 버튼을 누른 후 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음


SKT는 2005. 6. 10.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음


  *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위법성 판단 및 조치사항


 ㅇ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 SKT가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의 경쟁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임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ㅇ 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징금 12억1천5백만원을 부과함


(3) 사건의 의의


 ㅇ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로 확인된 만큼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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