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1192)

 

[헌재]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기각)

(2008.12.26,2006헌마11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7(기각) :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7. 1. 공군군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같은 달 27. 초임호봉으로 6급 4호봉을 획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호봉획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하사 경력을 군무원 9급으로 인정받았고, 5년 6개월의 군복무경력을 당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인 3년에 한하여 인정받았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버운영 등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획정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호봉획정의 기준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2)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3)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획정되기까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은 하사의 상당계급을 9급으로 명시하고 있고,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경력인정이 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에 관한 판단


경력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의 상당계급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상당계급이 장교의 상당계급 보다 낮게 정하여진 것은 군인 계급에서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계급이 부여되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와 달리, 이 사건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부사관 경력자에 대하여 군인의 계급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에 관한 판단


군의무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사관은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되어 군인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상 대우를 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복무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사관의 실제 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초임호봉획정시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부사관 경력자와 일반 병 출신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 군복무를 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3) 전문․특수경력 부분에 관한 판단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인정되는 유사경력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기간에도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또는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인 ‘상당계급기준표 부분’, ‘군의무복무기간 부분’ 및 ‘전문․특수경력 부분’은 공무원 초임호봉획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여 위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도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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