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위헌확인(각하)(2008.12.26,2007헌마775)

 

[헌재]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위헌확인(각하)(2008.12.26,2007헌마7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폐지 전의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2007. 5. 2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중 ①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합동 브리핑실 및 송고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부분과 ②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하여,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고,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폐지 전의 국정홍보처는 2007. 5. 2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 부처 단독청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권역별로 설치된 3개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등이다.


(2) 이 사건 방안의 추진배경은, 2003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각 부처 청사의 출입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 및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운영하였으나, 일부 청사의 경우 기사송고실이 사실상 기자실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당초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3)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문화일보, 문화일보 기자, 문화일보 독자인데,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알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그 후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새로이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하고, 2007. 10. 12.경부터 정부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하였다.


(5) 폐지 전 국정홍보처는 2007. 10. 29. 각 부처 출입기자들에게 종전 개별 부처별 정부청사 출입증은 같은 해 11. 5.부터 효력이 없어지므로 같은 해 11. 2.까지 새로운 기자출입증을 발급받을 것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6) 국정홍보처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이하, 폐지 전 국정홍보처를 ‘국정홍보처’라고 한다). 각 부처는 2008. 3. 11.부터 자율적으로 종전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정책을 폐지하고 종전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이 사건 방안의 발표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다. 같은 해 9월말 현재 19개 부처 19개 기자실, 6개의 브리핑실이 신규설치되거나 복원되었으며, 각 부처 기자실에 송고석을 지정받지 못한 언론기관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과천 합동브리핑 센터 내에 각각 공용기자실이 설치되었다.


(7) 2008. 3. 1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관하여 각 부처 청사출입증을 다시 종전의 개별 부처별 청사 출입증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부처별 방식의 출입증 제도로 환원하여 시행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통하여 이 사건 방안 전체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를 구하였다(이 사건 방안의 내용은 별지 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방안의 내용 가운데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①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합동 브리핑실 및 송고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부분과 ② 업무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부분이며, 청구인들도 이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방안 가운데 위 ①과 ②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로 한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정부부처는 2008. 3. 11.부터 자율적으로 종전에 이 사건 방안에 따라 시행했던 정책을 폐지하고, 종전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이 사건 방안 발표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다. 또한 2008. 3. 1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관하여 청사출입증을 다시 종전의 개별 부처별 청사 출입증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안 중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은 모두 폐기되고 이 사건 방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고, 입법자는 이 사건 방안를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 국정홍보처가 담당하였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기능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종래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승계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조직법상의 권한범위에 정부내 홍보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별개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이익을 따지기 전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조치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거나 정부청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위하여 정부청사 내에 있는 기사송고실을 이용하거나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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