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쟁점]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비용부담의 문제

 

[쟁점]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비용부담의 문제



1. 의의


(1) 개념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으로서의 구체적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적청구권자가 상대방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규정


-민법은 제204조 내지 제206조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제213조와 제214조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질권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다수설은 질권자체에 의한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권적청구권의 작용


(1) 문제점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물권의 효력을 기초로 생기는 특수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소극적인 인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행위청구권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인용청구권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자 스스로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판례가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98다47528)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81다187)


(4) 소결


▶물권적청구권도 권리의 일종이므로 권리의 본질상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 물권적청구권도 적극적 행위청구권과 소극적 인용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3. 비용부담의 문제


(1) 문제점


-물권자가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


가) 행위청구권설의 입장


① 상대방책임설


-원칙적으로 먼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소유자책임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취거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③ 책임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시킬 수 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나) 인용청구권설의 입장


① 소유자책임설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물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지만 인용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소유자의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견해는 보이질 않는다.


② 책임설


-인용청구권설의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 기타 책임법의 원리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모두 귀책사유가 없으면 공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견해이다.


2)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가) 책임법설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책임법의 원리에 따라 비용부담을 해결하면서 쌍방무과실의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이다.


나) 신의칙설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신의칙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변제비용부담설


-물권적청구권의 작용에 대해서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3) 판례


-비용부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소결


▶비용부담의 문제는 일종의 물권의 상호 충돌현상이며, 일방적인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다른 양 측면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정의의 관점에서 신의칙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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