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쟁점] 대표권유월과 대표권남용에서의 법인의 책임

 

[쟁점] 대표권유월과 대표권남용에서의 법인의 책임



1. 의의


(1) 개념


-대표권유월이란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강행법규위반이나 정관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등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의 법률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보호를 위한 법인의 책임인정을 위한 이론구성이 문제된다.


-대표권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나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에도 외형이론상 일단은 유효한 대표행위로서 법인의 책임이 생기지만, 법인보호를 위해 법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표현대리와의 구별


▶표현대리의 경우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를 어떤 요건을 전제로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대표권남용의 경우는 일단 외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인보호를 위해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이며, 대표권유월의 경우는 외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 상대방보호를 위해 어떻게 책임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된다.(私)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대표권유월의 경우


(1) 책임구성


1) 학설


① 제35조 불법행위책임설

② 제126조 우선적용설

③ 선택적용설

④ 제126조 적용설


2) 판례


○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03다15280)


3) 소결


▶판례의 입장은 법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에 관한 행위, 즉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대표권유월의 경우는 법인에게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종의 무권대표이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만이 문제(제126조 적용설)되며, 그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관 개인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사용자책임의 문제로 귀착된다.(私)


(2)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외형상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강행법규위반이나 정관으로 정한 등기된 대표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 외형상 대표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효과


1)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대표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인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대표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법행위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자 개인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게 된다.


3) 대표권남용과의 관계


-제126조에 따라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시 대표권남용이 문제될 경우에는 대표권남용의 책임구성이론에 따라 그 책임이 다시 결정될 수 있다.



3. 대표권남용의 경우


(1) 책임구성


1) 학설


①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② 신의칙설 또는 권리남용설

③ 대리권남용설(대리권부인설, 무권대리설)


2) 판례


-다수의 학자는 다수의 판례가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2003다34045)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신의칙설(86다카1522)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2003다34045)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86다카1522)


3) 소결


▶판례의 태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신의칙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의 기준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2)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외형상 대표권 범위내의 행위일 것


3) 대표권의 남용행위가 있을 것


-대표권의 남용행위라 함은 외형상은 대표권 범위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을 말한다.


4) 신의칙에 반할 것


-대표권이 있는 범위 내의 직무행위라고 믿은데 대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5)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효과


-상대방의 신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법인은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이 대표권이 없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로 되어 상대방은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기관 개인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남게 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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