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462)

 

[헌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4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1항 제2호가, 업무의 공공성,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정당한 입법목적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과, 직급, 직무와 무관하게 직종만을 이유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존중 및 최소제한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영등포소방서 산하 여의도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지방소방교, 8급 상당)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10호, 이하 ’공노법이라 한다)’이 2005. 1. 27. 공포되어 2006. 1. 28.부터 시행되자, 청구인은 공노법 제6조(가입범위) 제1항 제2호가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6.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노법 제1항 제2호가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행정의 기능은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화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되어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바, 현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그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고, 신분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의 요지

 

(1)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을 주었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은 헌법 제7조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재난구조 등과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더라도 공노법 제11조·제18조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충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 제7조가 요청하는 한도를 넘어서 정당한 입법목적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하되,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동3권 중의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고, 대부분 하위직급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주요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처벌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직종만을 이유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존중 및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 4. 18. 선고한 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2005. 10. 27. 선고한 2003헌바50등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하였으며, 2007. 8. 30. 선고한 2003헌바51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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