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쟁점] 집합물

 

[쟁점] 집합물



1. 의의


(1) 개념


-단일물이나 합성물 등의 다수의 물건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단일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은 채로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으로서 민법상 하나의 물건이다.


2)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으로서 민법상 하나의 물건이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물건들이 구성부분으로서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물을 이루고 있을 경우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부합, 혼화, 가공 등의 첨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2. 일물일권주의와의 관계


(1) 문제점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물건으로서 복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등)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일물일권주의의 완화를 통해서 하나의 물권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일정한 요건하에 하나의 물권으로서 성립가능성을 인정한다.


2) 부정설


-일물일권주의원칙상 집합물 위에는 복수의 물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3) 판례(긍정설)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목적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권으로서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한다.


○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7누1043)


(4) 소결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목적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실익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권으로서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3. 유동집합물


(1) 문제점


-집합물의 구성부분들이 증감, 변동하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감, 변동한 내용물에까지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한다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 이후의 증감, 변동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한다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 이후의 증감, 변동한 부분에 대하여는 물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집합물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소위 “포괄적사전점유개정약정”이라는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 이후의 증감, 변동한 부분에 대하여도 특정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현재의 집합물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2004다22858)


○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8다카20224)


(4) 소결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목적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실익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권으로서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까지는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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