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518)

 

[헌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5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부분(공노법 제5조 부분) 및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공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 나목(공노법 제6조 부분)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각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노동부 소속 6급 또는 7급 공무원들로서 근로감독관 또는 조사관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10호, 이하 ’공노법이라 한다)’이 2005. 1. 27. 공포되어 2006. 1. 28.부터 시행되자, 청구인들은 공노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1항 중 ‘행정부’부분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공노법 제6조(가입범위) 제2항, 공노법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4호 가, 나목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 중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각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6.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제6조(가입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부분(‘공노법 제5조 부분’이라 약칭) 및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공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 나목(‘공노법 제6조 부분’이라 약칭)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여부이다.


(1)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공노법 제5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근로조건이 동일한 집단별로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행정부내 각 부·처 단위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국회·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공노법 제6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업무와 부분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이 공무원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또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그 업무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조합가입에 있어서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을 일반 근로자나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하여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 4. 18. 선고한 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2005. 10. 27. 선고한 2003헌바50등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하였으며, 2007. 8. 30. 선고한 2003헌바51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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