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세무사법 제5조의 2위헌확인(기각)(2008.12.26,2007헌마1149)

 

[헌재]세무사법 제5조의 2위헌확인(기각)(2008.12.26,2007헌마11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 세무사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해 주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 자들인바, 세무사법 제5조의2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정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자유경쟁을 제한하며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합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세무사자격시험 중 제1차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내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군의 경리업무에 적어도 10년 이상 종사한 자들인바,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그 채용시험이 제1차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경리병과장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경영이나 회계 등을 전공한 자가 임용되는 등 그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이미 위와 같은 성격의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2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국세행정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국세행정의 사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만큼 위 공무원들은 국세행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관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담당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았는데{위 시험면제 과목이 대부분 국세에 관련된 것이고 예외가 지방세법인데,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세목인 점,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82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84조) 등을 고려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경력을 갖춘 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세무사의 직무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위 시험면제 과목과 시험면제 공무원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시험면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세무사자격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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