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심결]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2008. 12. 5(금)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인터넷 등 이용약관상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


 o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12개 약관내용 중 개인정보 제공범위 부당확대 등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하여 자진시정하기로 하였음


  - 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


해당 사업자 및 약관유형

 

사업자

약관유형

케이티(KT)

Let's 010 이용약관, Wibro 이용약관,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SK텔레콤(SKT)

이동전화 이용약관*, Wibro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LG텔레콤(LGT)

LGT서비스, 멤버쉽 이용약관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용약관

LG파워콤

XPEED서비스 이용약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대상 약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0호)



2.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및 개선내용


(1)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 일방적 중지


시스템 개선공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로 한정


 o (문제점) 서비스 제공중단은 계약이행의 중요내용임에도 불구하동 사실을 단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예측할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개 선)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 통지 방법을 추가토록 개선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22조(이용휴지) 케이티는 서비스의 최적화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방법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twibro.com)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KT

(와이브로)

제10조 (이용중지) ④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LG파워콤

(인터넷서비스)


(2)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o (문제점) 결재․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개 선)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수정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브로드밴드TS, 브로드밴드CS, 하나로드림 등)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

제8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위해 WiBro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SKT

(와이브로)


(3)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


 o (문제점) 약정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동 약정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고객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계약갱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개 선)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개선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9조 (계약의 갱신)

정기계약 만료시점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동정기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자동연장기간 중 해약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


(4)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


서비스 품질이 나빠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o (문제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우려 (약관법 제11조 제1호)


 ⇒ (개 선)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7조[이용계약의 철회]

➀ 고객은 가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티에 14일 이내에 Wibro 이용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지역 내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에 극히 곤란하다고 케이티가 인정하는 경우

KT

(와이브로)


(5)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


 o (문제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함 (약관법 제7조 제2호)


 ⇒ (개 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16조(게시물의 관리)

 ④ 케이티는 게시물의 검열, 검색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KT

(인터넷서비스)

제12조 (자료의 게시 및 관리)

회사는 고객 게시물 내용 및 관리와 연관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


(6)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시 책임범위 제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규정


 o (문제점)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법률*에 반해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책임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부당하게 제한함 (약관법 제7조 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 선) 법률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 20조 (손해배상)

3. 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SKT

(위치기반

서비스)


(7) 관할법원 제한


소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o (문제점) 관할법원을 제한할 경우 고객은 소제기 시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 (약관법 제14조)


 ⇒ (개 선) 관할법원 제한을 삭제

약관조항

해당사업자

(서비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원)
멤버십서비스와 관련하여 멤버십회원과 LG텔레콤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성실한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LGT 

(멤버쉽회원)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 마련


 o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 차단


 o 앞으로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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