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월요일

[헌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헌마389)

 

[헌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기각)(2008.11.27,2007헌마389)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2.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경부터 건축설계업무 등 건설공사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관리법상 초급기술자이다.


(2)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1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학력·경력자는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1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가 개정되면서 청구인과 같은 학력·경력자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초급기술자에서 더 이상 기술등급이 승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7. 3. 28. 위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중 제1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의 개정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별표 1] 중 제1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중 ‘학력·경력자에 대한 부분’이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개정된 것)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건설기술자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심사는 입법자가 건설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족하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에게는 검정절차 없이 초급기술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검정절차 없이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로의 승급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검정절차 없이 일정한 학력·경력과 일정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질적인 자격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의 형평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건설기술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정한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자격을 공적인 검정절차를 통한 자격 취득과 건설공사업무에 대한 경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일정한 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시험을 통한 능력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학력·경력기술자에 대한 중급 이상 기술자자격 부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므로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의 신뢰는 합목적적이지 못한 구법질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나마 확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요청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라는 개인적인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건설기술관련 학력·경력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검정절차 없이 초급기술자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순차로 기술등급이 승급하도록 한 구 건설기술자자격제도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보호라는 개인적인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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