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오늘] 인수ㆍ합병(M & A) 호기, 누가 누구의 먹이가 될 것인가?

 

[오늘] 인수ㆍ합병(M & A) 호기, 누가 누구의 먹이가 될 것인가?



5일 코스피지수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보다 21.59포인트 오른 1028.13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3.24포인트 올라 302.16으로 마쳤다. 전날 미국증시가 2~3%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증시는 5일만에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92.5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소폭 하락하면서 전일보다 1.5원 낮은 1475.5원에 거래를 마쳐 3일째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러나 원엔 환율은 엔화의 초강세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0엔당 1,600원에 근접했다.


원엔 환율은 작년 7월 9일 744.82원까지 떨어지면서 9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나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리먼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9월 8일 이후 석달새 무려 603.17원이나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엔캐리 청산으로 엔화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면 원화는 경기침체와 외화자금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약세를 보이면서 엔원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덕에 면세점은 일본인 쇼핑관광객으로 넘친다고 한다.


주가에 원화가치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외화 환산가치가 바닥으로 추락, 열강 자본의 손쉬운 인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다. 지난해 11월 1일 대비 코스피의 원화가치(4일 종가 기준)는 51.11%로 반 토막이고, 외화로 환산하면 또 반 토막이 난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제 코가 석 자인 외국자본이 서둘러 사냥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구 자본도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은 곳을 중심으로 인수ㆍ합병(M & A)에 나설 것이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활용하면 M & A 시도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몇몇 서구 자본이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고 두산그룹의 소주 부문 매각에도 외국계 자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달러가 넘쳐나는 중국과 일본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동력부문의 주력산업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달러(29조5천400억원)를 공동 투입키로 하는 등 전 세계 경제 위기 대응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12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도 80억달러를 투입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미 양국의 수출입 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미 양국은 주요 안건인 위안화의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약세 용인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같은 추세는 정상적이라면서 자국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약세를 당분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일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측은 뭐가 잘났는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위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2주택자는 내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33%의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인별 6억원으로 조정하고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공제해주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 추가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했으며,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고, 회사택시 납부세액도 늘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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