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수요일

[쟁점]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쟁점]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1. 의의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에 있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데, 그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2. 무상통행권의 범위


(1) 문제점


-분할, 일부양도이외에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양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도 무상통행권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가) 토지가 분할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에 특정승계인 상호간에도 무상통행권과 그에 따른 부담을 인정하는 견해


나)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계한 경우와 신의칙상 용인된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판례(절충설)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계한 경우와 신의칙상 용인된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2다920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91다40399)


(4) 소결


▶토지가 분할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에 특정승계인 상호간에도 무상통행권과 그에 따른 부담을 인정하는 견해도 판례의 절충적 입장에서와 같이 신의칙상 용인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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