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형사소송법 제462조)(합헌,각하)(2008.12.26,2005헌바16)

 

[헌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형사소송법 제462조)(합헌,각하)(2008.12.26,2005헌바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강도치상죄의 죄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요건 및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징역 14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누범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징역 2년 6월의 형집행을 먼저 마친 후 특수강도죄의 형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한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이 형법 제337조 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그 형의 하한까지 2배 가중하여 형을 선고하자 위 특강법 제3조 부분과 ‘형집행의 순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200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462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선고받은 순서대로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을 먼저 복역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집행을 나중에 마쳤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62조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강도치상죄의 죄질, 특강법 제3조의 누범요건 및 입법목적,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강도치상죄의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4년까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본형을 집행당한 경우 누범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그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보다 늦어지는 것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실제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누범기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누범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