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쟁점] 점유개정

 

[쟁점] 점유개정



1. 의의


(1) 개념


-점유개정이라 함은 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도인이 계속하여 직접 점유를 하고, 양수인에게는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동산물권의 양도방법이다.

-점유매개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2) 문제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누가 권리자가 될 것이며, 권리자 상호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의 문제가 있다.



2. 이중양도에서의 문제


(1) 의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2) 제2양수인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서 현실의 인도를 받은 때에 선의취득한다는 견해


(3) 판례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 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 취득한 것이 아닌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88다카26802)


(4) 소결


▶동산양도의 방법으로 점유개정을 인정하고 있는 한 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제2의 양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이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한 제2양수인의 경우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제2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私)



3. 이중양도담보에서의 문제


(1) 의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이중의 양도담보권자 상호간의 관계의 문제이다.


(2) 학설


1) 이중양도의 경우와 같은 문제로 보는 견해

2) 이중양도의 경우와 다른 문제로 보는 견해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판례가 이중양도의 경우와는 다른 입장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를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즉 양도방법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양도담보설정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비록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私)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4다45943)


(4) 소결


▶점유개정이라는 방법이 양도방법으로는 다소 불완전하기는 하나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양도담보설정의 경우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제2의 양도담보설정행위는 무처분권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양도담보권자의 권리는 무효로 볼 것이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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