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헌재]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합헌)(2008.12.26,2006헌바16)

 

[헌재]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합헌)(2008.12.26,2006헌바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형법 제335조(준강도)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335조의 폭행․협박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강도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강도상해죄의 죄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누범요건 등을 종합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징역 14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특수절도를 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에 이은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적용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그 형의 하한까지 2배 가중한 후 형을 선고하자, 위 특강법 제3조 부분과 형법 제3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2006.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35조 및 특강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라는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특강법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형법 제335조의 입법목적과 관련조항의 규정, 학계와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방법을 종합하면 형법 제335조가 폭행 및 협박의 행위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입법형식을 통하여 준강도의 행위상황이 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위험상황이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일의적으로 파악되기에 충분하고,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 및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를 비롯하여 그 태양에 폭행 또는 협박을 포함하는 모든 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각각의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35조의 폭행․협박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준강도의 성립요건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강도죄의 경우와 같아야 한다고 이해하는 한 준강도죄와 강도죄 사이에는 재물탈취 및 폭행․협박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같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강도상해죄의 죄질, 특강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누범요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강도상해죄의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4년까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특강법의 입법배경,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 강도상해죄를 범한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도상해죄에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4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강도강간․해상강도상해․해상강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그 형의 하한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중정도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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