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의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측의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또 그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2. 특별한 보호수단
(1) 최고권
1) 개념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확답이 없을 경우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15조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2) 요건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의 최고일 것
②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일 것
③ 1월 이상의 기간
④ 기간내 확답을 발할 것
3) 효과
-기간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3항)
(2) 철회권
1) 개념
-무능력자와의 계약을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6조 제1항)
2) 요건
① 무능력자와의 계약일 것
②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일 것
③ 상대방이 선의일 것
④ 철회의 의사표시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3) 효과
-철회의 의사표시가 무능력자측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3) 거절권
1) 개념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일 경우에는 그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먼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2항)
2) 요건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일 것
②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일 것
③ 거절의 의사표시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3) 효과
-거절의 의사표시가 무능력자측에 도달함으로써 단독행위의 효력은 소멸한다.
(4) 취소권의 배제
1) 개념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민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 요건
① 사술로써 무능력자가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할 것
② 사술로써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할 것
③ 상대방이 신뢰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④ 사술의 의미
A. 학설
a. 적극적 기망수단일 것을 요하는 견해(판례, 소수설)
b.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 기망수단으로 족하다는 견해(다수설)
B. 판례
○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71다2045)
3) 효과
-무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된다.(민법 제17조 제1항, 제2항)
3. 일반적 보호수단
(1)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2)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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