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심결]엘리베이터 시장에서의 나눠먹기식 시장분할

 

[심결]엘리베이터 시장에서의 나눠먹기식 시장분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9.5.(금)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96년경부터 2005.11.24까지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 등으로 나눠먹기를 한 7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중 3개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 참여 사업자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주)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주)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주)(이하 오티스, 티센, 디와이홀딩스, 현대, 미쓰비시, 쉰들러, 후지테크로 칭함)



2. 위반행위별 세부내역


(1) 민․관수 신규 엘리베이터 물량합의


가. 배경


 □ 1980년대 후반 현대가 엘리베이터시장에 새로이 진입을 하기 위하여 저가공세를 펴는 등 경쟁이 심해지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대를 포함하여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간 엘리베이터 물량 전반에 대하여 물량배분 합의가 이루어짐


나. 위반행위의 내용


 □ 1996. 4월경~2005.11.24. 오티스,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 티센(구 동양중공업), 현대 등 4사 영업담당자들은 각사 회의실, 엘리베이터협회 등에서 대형민간수요처와 관급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발주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


  ㅇ 4사는 협의를 담당하는 ‘창구’라는 담당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이 취합한 예상 빌딩, 아파트 발주현장에 소요될 엘리베이터를 약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하였음


   -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엘리베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이거나 팩스, 전화로 엘리베이터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를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스파트(Spot)합의’ 또는 ‘단발성 합의’라 함


   - 대형건설공사 등 수년간 지속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 물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량 배분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프로젝트(Project)합의’라고 함


  ㅇ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함


   - 낙찰예정회사는 들러리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대로 투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당일 입찰실시전에 미리 만나 견적서를 확인하기도 하였음


  ㅇ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거나, 합의에 참여한 회사가 합의를 어기고 낙찰받아 가거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현장에서 낙찰받기로 분류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엘리베이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당초 배정한 엘리베이터 물량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엘리베이터 물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교환이나 차기 분류시 이를 반영하여 물량을 배분하는 등 정산하였음


 □ 2001년 말 미쓰비시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엘리베이터입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2002년 초경부터는 미쓰비시도 새로이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낙찰 받도록 하거나 물량배분에 참여시켜 주는 방식으로 합의에 참가


(2) 주공발주 엘리베이터 물량합의 


가. 배경


 □ 2001년 이후에 주공발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 입찰참가자 변동** 등으로 주공발주물량을 독립적으로 배분할 필요 생김


 *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2001년부터 주택공급량을 급격히 늘여, 주택공사의 연 평균 구매량이 650대에서 1,200대 내지 1,500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 주택공사는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인 한양공영(주공의 손자회사)과 수의계약으로 엘리베이터 수요량의 40 내지 50% 정도를 구매하였으나, 한양공영이 2000년경 청산되자 모든 수요량을 외부에서 조달하면서,


  - 연 2,3회 정도 실시하던 엘리베이터 구매입찰을 연 10회 내외 실시


 ** 동양엘리베이터가 2001년부터 새로이 적격심사를 통과, 중앙엘리베이터가 주공입찰에 참가


나. 위반행위의 내용


 □ 오티스,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 티센(구 동양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구 중앙엘리베이터), 미쓰비시, 후지테크 등 7사는 2001년부터 2005.11.24.까지 각 사 회의실,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음식점(신혼집) 등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


  * 쉰들러(구 중앙엘리베이터)는 2002년 1월경부터, 미쓰비시, 후지테크는 2005.8.31.부터 주공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합의에 참여


  ㅇ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함


 □ 합의시 낙찰예정자가 아닌 회사가 낙찰받는 등 예상물량과 실제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을 하였음


(3)교체 엘리베이터 물량합의


가. 배경


 □ 2004년부터 교체물량의 증가로 교체엘리베이터 시장을 별도의 합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생김


  * 엘리베이터는 설치한 후 통상 20년 전후가 되면 교체수요가 발생하는데, 1980년대 초, 중반경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물량이 많이 증가하여 2004년경부터 교체물량이 증가하기 시작


나. 위반행위의 내용


 □ 오티스, 티센, 현대는 2004.1.경부터 2005.11.24까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계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


  ㅇ 기존 설치회사에서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품 활용으로 공사비를 경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설치사가 교체를 맡는 방식 즉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함


 □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함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가. 적용법조


 □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나. 조치내역


 □ 시정명령(7개사) : 향후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물량 배분,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입찰가격 공동결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


□ 과징금납부명령(5개사 : 총 47,660백만 원)


  ㅇ 오티스 17,293백만원, 티센 257백만원, 디와이홀딩스 9,289백만원, 현대 19,686백만원, 미쓰비시 1,135백만원


□ 고발(3개사) : 오티스(주공합의), 티센(교체합의), 현대(민․관수합의, 주공합의)

 

 

4. 기대효과


 □ 엘리베이터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 시장 나눠먹기의 관행을 근절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설치시장에서 경쟁친화적 문화를 확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아울러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가격하락으로 인한 건설비용 감소로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이 사건은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하였고, 추가적인 감경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공동행위까지 신고하여 여러 공동행위를 한꺼번에 적발한 사례임


  ㅇ 향후 당해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위해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가 활성화되어 카르텔을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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