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 중 100만원까지 부분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384)

 

[헌재]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 중 100만원까지 부분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6헌마3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나아가 소가가 낮을수록 그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인 수단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김◯◯가 2005. 7. 21.경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정의 ’소송목적의 값‘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소송목적의 가액‘을 의미한다) 436,600원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단73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사건,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6. 1. 26. ‘원고패소'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2005. 7.경 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보수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6. 3. 2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규정하는 부분’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기준을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거법률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중 소가의 일정비율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정비율 만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가가 낮을수록 그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소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인바, 특히 이 사건 조항에서 소가 1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소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적용한 것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방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일부 산입 원칙에 따라 소가에 따른 산입비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 소가 100만원 이하 사건 당사자와 이를 넘는 사건 당사자를 차별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결과는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변호사보수의 산입비율을 소가의 10%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여부 및 그 산입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 등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부당제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서 상환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판례집 14-1, 289, 300 참조).


4. 관련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1헌바20 사건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판례집 14-1, 28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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