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헌재]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기각)(2008.12.26,2007헌마444)

 

[헌재]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기각)(2008.12.26,2007헌마4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6(기각) : 3(각하)의 의견으로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호봉별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고, 다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따른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 및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낮게 규정하여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의미있는 비교집단인지 여부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나,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그 주된 임무가 다르지만, 양자 모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나아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차별취급의 존재 및 차별취급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면 경장인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은 중사인바,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은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으므로 상응하는 계급인 경장과 중사 간에 봉급월액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부여된 고유 업무 및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직종간 특성에 따라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또는 구체적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서 형성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법령조항이 그 수준의 봉급월액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은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봉급표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성 신장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의 요지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각 직종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체계와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직종간에 비교되는 계급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등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 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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