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1일 일요일

[쟁점] 동기의 착오

 

[쟁점] 동기의 착오



1. 의의


-동기의사형성과정에서의 한 요소로서 의사를 결정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기의 착오내심적 효과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84다카890)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착오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만약에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개념


(1) 학설


1)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견해


① 제1설


-착오란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2설


-착오란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로 이해하고, 여기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사를 말한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않는 견해


-착오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민법상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판례


○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착오가 있음에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84다카890)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000다12259)


(3) 소결


▶판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와 의사표시의 착오를 구분하고 있으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동기가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요하므로 결국은 동기를 포함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법률행위의 취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는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된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의 착오로 보고, 그 이외의 착오는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私)



3. 동기의 착오문제의 해결


(1) 학설


1)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견해


① 제109조 적용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제109조의 착오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


② 표시설


-동기의 착오를 동기의 불법과 같은 논거로 이해하여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않는 견해


① 제109조 유추적용설


-민법상의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가 포함되지 않으나, 동기도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표시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제109조를 유추적용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② 취소불가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의미하므로 법률행위를 하게 된 사회적・경제적 목적, 즉 동기나 연유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위에서 살펴 본 판례는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된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의 착오로 보고, 그 이외의 착오는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표시되지 않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동기의 불법에 관한 아래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의 경우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봄에 반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의 불법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 등 별도의 해결방법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000다4736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2004다43824)


(3) 소결


제109조의 착오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표시되어 법률행위로 인정된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와는 분명 구별되는 것이며,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에 의한 의사표시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나, 의사표시의 착오로 편입되지 않은(표시되지 않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기의 착오가 동기의 불법이나 의사의 흠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신의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창설, 제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私, 신의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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