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쟁점] 본인명의 대리행위의 효력

 

[쟁점] 본인명의 대리행위의 효력



1. 의의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현명주의


(1) 개념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성질


1) 학설


①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현명이란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으로 대리인행위설에 근거한다.


② 의사통지로 보는 견해


-행위로서의 법률행위와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를 구분하여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명이 있으면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하나의 법기술로서 의사의 통지로 파악하며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본인행위설에 기초하고 있다.


2) 소결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근거는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본인의 자기결정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특수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로서 수권행위와 현명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며, 현명이란 현명을 내용으로 한 대리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행위의 대리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또하나의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적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현명이 있으면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법기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특수한 법률요건의 특수한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수권행위와 대리행위는 각각 별개의 독자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하나의 특수한 법룔요건을 구성하는 특수한 법률사실들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의욕하고 있는 것이다.(私)



3. 본인명의 대리행위의 효력


(1) 문제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린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현명을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현명이란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대리적 효과의사 즉 대리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한다.


2) 현명을 의사통지로 보는 견해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고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대리인이 본인명의로 대리행위를 하였어도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3) 당사자의 확정을 선행하는 견해


-대리문제 이전에 먼저 당사자의 확정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당사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명의자는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하며, 명의자가 당사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판례


○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86다카1411)


(4) 소결


▶대리인이 타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권한있는 대리인이 본인명의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때에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본인명의로 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것이지만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기타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본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일단 행위자의 의사가 명의자 본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하고자하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경우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확정된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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