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4일 수요일

[쟁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쟁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의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갖는 법률행위(매매 등)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시효소멸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학설


(1) 긍정하는 견해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이는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목적부동산의 인도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효소멸한다고 보는 견해


(2) 부정하는 견해


①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매도인의 채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 법적안정성의 확보라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권리자인 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목적물을 인도까지 해 준 매도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소멸시효가 진행은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견해)


⑤ 등기청구권은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에서 도출되는 일종의 물권적 기대권이므로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판례


-이전의 판례에서는 시효소멸하는 것(95다17298)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는 시효소멸하지 않는 것(98다32175)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효제도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4. 소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도청구권과 구별되는 채권적청구권이다. 따라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점유,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지 등기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아 중단도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야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때에 이르러서야 소멸시효도 진행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미 매각되어 인도된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소멸시효완성의 원용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원용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소멸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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