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학설
(1) 적용긍정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의 존부가 반드시 본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다.
(2) 적용부정설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1)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2)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부정하는 견해
3)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3. 판례(긍정설)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
4. 소결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안전보다는 정적안전을 더 보호해야 하는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는 다른 법정대리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법적 색체가 강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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