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3일 화요일

[쟁점]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쟁점]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학설


(1) 적용긍정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의 존부가 반드시 본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다.


(2) 적용부정설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1)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2)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부정하는 견해

3)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3. 판례(긍정설)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



4. 소결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안전보다는 정적안전을 더 보호해야 하는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는 다른 법정대리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법적 색체가 강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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