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심결]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심결]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1. 개요


□ 공정위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교환․반품) 방해행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222개 사업자 중 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


<청약철회 방해행위 표시 문구 예시>


①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하여 표시


  -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반품 불가


② 특정품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표시


  - 흰옷, 가방, 니트류, 화이트 색상, 아이보리 색상, 가죽은 교환․환불 불가/ 세일상품은 교환․환불 불가


  - 운영규칙상 반품불가로 표기된 제품은 환불 불가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구매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표시


④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처리한다고 표시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한 교환․환불은 불가하다고 표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점검 결과


222개*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44%인 97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사용


  *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상위에 랭크된 업체 대상


 ㅇ 위 97개 사업자에 대해 2차례 자진시정을 요청하여 이들 사업자 모두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자진시정



3. 점검 방향


법위반 업체에 대한 단순 적발․제재보다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


의류 인터넷 쇼핑몰(전문몰) 운영자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규모가 매우 영세


 ㅇ 신규 쇼핑몰이 기존 쇼핑몰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쇼핑몰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4. 점검 배경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임


  ※ 의류․패션용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하며,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


 ㅇ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시키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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