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1. 개요
□ 공정위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교환․반품)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222개 사업자 중 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함
<청약철회 방해행위 표시 문구 예시>
①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하여 표시
-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반품 불가
② 특정품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표시
- 흰옷, 가방, 니트류, 화이트 색상, 아이보리 색상, 가죽은 교환․환불 불가/ 세일상품은 교환․환불 불가
- 운영규칙상 반품불가로 표기된 제품은 환불 불가
③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구매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표시
④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처리한다고 표시
⑤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한 교환․환불은 불가하다고 표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점검 결과
□ 222개*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44%인 97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사용
*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상위에 랭크된 업체 대상
ㅇ 위 97개 사업자에 대해 2차례 자진시정을 요청하여 이들 사업자 모두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자진시정
3. 점검 방향
□ 법위반 업체에 대한 단순 적발․제재보다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
ㅇ 의류 인터넷 쇼핑몰(전문몰) 운영자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규모가 매우 영세
ㅇ 신규 쇼핑몰이 기존 쇼핑몰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쇼핑몰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4. 점검 배경
□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임
※ 의류․패션용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하며,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
ㅇ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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